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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수사 속기사
경찰수사속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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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아동 복지법」 제45조 1항에 근거한 기관으로,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24시간 긴급 신고 및 상담 전화 운영을 통하여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하여 학대를 예방 및 발견하고, 상담 및 보호·치료에 관한 활동과 교육·홍보 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.
이에 2016년부터 전국 20여개 아동보호전문기곤에서 아동학대 조서작성을 위해 속기사를 투입.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 대화내용과 함께 세밀한 표정 및 행동양식 등도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디지털영상속기사 배출 시급!
최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조사건수가 더욱 늘고 있고,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분위기가 확대됨에 따라 이 분야의 속기사 채용이 더욱 급증할 예정이다.
채용안내
채용시기 | 수시채용 / 프리랜서 |
담당업무 | 중앙아동보호전문센터 진술내용 속기 |
응시자격 | - 응시연령 : 18세이상 누구나 가능- 자격제한 : 한글속기 3급 이상 - 학력 및 거주지 제한없음 |
채용방법 | (사)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실무교육 이수 후 추천을 통하여 투입 |